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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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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취임…


"최고의 전문성 확보해야"

  

문 대통령과 김홍희 신임 해경청장

사진설명문 대통령과 김홍희 신임 해경청장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수장인 김홍희(52) 신임 해양경찰청장이 5일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바다를 가진 해양국가"라며 "소중한 바다를 지키고 그 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임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해경은 바다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임무를 책임지고 있다"며 "모든 활동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해경은 그동안 구조 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구조·안전 인프라를 더 고도화하고, 선진 수색·구조 기술을 개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취임식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해상 치안 상황과 해역별 현안 등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임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한 안전한 바다 수호와 해경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수산대(현 부경대)를 졸업한 그는 1994년 경찰간부후보생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속초해

서장, 해경청 기획담당관·장비기술국장·경비국장, 남해해경청장 등을 지냈다.




김 청장은 기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건너뛰고 2계급 승진해 치안총감인 제17대 해경청장에 임명됐다. 지난달 해양경찰법이 시행한 이후 첫 해경 출신 청장이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청장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코로나 여파…영상 중계되는 김홍희 해경청장 취임식
사진설명코로나 여파…영상 중계되는 김홍희 해경청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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