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불법사찰과 무궁화클럽의 입장-무궁화클럽 대변인
관리자
0
5546
0
0
2018.03.07 11:02
정권별 불법사찰과 무궁화클럽의 입장
(경찰의 징계권에 대한 MB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차이)
글 : 무궁화클럽 대변인 조규수
경찰공무원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고찰
1. 서설
타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 경, 중과 특정출신과 비 특정 출신자를 비롯하여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징계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하며, 현실성과 명확성을 위해 본의 아니게 실명을 거론하니 당사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2. 타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경중
가. 교육공무원을 비롯하여 타 부처의 공무원들의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법을 비롯하여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한계를 일탈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에 비해 경찰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법과 경찰 공무원법에 의해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또한 성문법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주관적, 수뇌부 지시 및 그들의 입에 맞도록 징계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유추 해석하여 징계권(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즉,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거짓보고 등의 금지,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성실(=법령준수 및 성실직무수행), 복종(직무상 명령의 복종), 품위유지(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등을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 또는 객관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최근, 파면과 해임된 동지들의 징계사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강제로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일탈하여 정치권의 눈치와 수뇌부의 입맛에 맞게 ‘알아서 스스로 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라. 파면과 해임된 동지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들은(파면과 해임된 동지) 경찰의 내부 게시판에 ‘조직의 개혁과 인사권의 남용, 강남서의 간부의 업소와 유착비리 관련자를 2년 연속 승진과 관련 비판한자, 교통과 전입 평가 기준 및 배점에 사견을 기재하도록 한 문서에‘ 팀별추천 여론 수렴’이란 문구를 수정한 자, 대통령의 범인 검거 지시에 의해 파출소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에 대한 비판을 글을 게제한 자, 등에 대해 파면과 해임이란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자, 과거의 행적까지 추적하여 인사권(징계권)이란 칼을 휘두른 것이다
마. 타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나주 세무서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징계처분 및 형사 처벌받은 사례를 들면, (*.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방한 내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세무공무원의 사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명예 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3. 특정출신자와 비 특정 출신자들의 징계처분의 비교
가. 2006. 1.월경 노무현 대통령에게 ‘명예를 돌려 드립니다’ 면서 경찰정모를 소포로 발송한 유모 경감(경찰대 9기생)과 경남청 양 모 경감의 이명박 대통령의 문자에 답변으로 ‘심판하겠다’ 고 하였는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찰공무원법상 복무규정 위반’ 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위와 비교하여, 비 특정 출신자들인, ‘경위 이하의 동지들의 징계수위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면,
(1). 김흥현(부산청)경사 ‘이명박 대통령의 살인범 김길태 검거 지시에 의해 파출소 직원들까지 동원은 지나치다’ 라는 비판의 글을 게제한 것에 대해 ‘근무태만, 품위손상, 수사방해, 복종의무 위반(명령불복종), 무리한 단속에 의한 민원 야기’ 등의 이유로 파면하였고
(2). 양동열(서울청) 경사 ‘강남의 유흥업소와 관련된 비리경찰관에게 2년 연속 승진시킨 것과 뻥 튀기 보고와 축소수사 지양’이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하였고
(3). 정해권(광주청) 경위 ‘ 욕설(모욕)과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의 이유로 파면,
(4). 천훈호(광주청) 경사 ‘ 교통과 소속 의무경찰관에게 욕설(모욕)하였다’ 는 이유로 파면
(5). 박윤근(경기청) 경사 ‘ 수뇌부의 거지왕초 증후군, 무식한 관리자, 그놈들’ 로 지휘부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파면
(6). 장재룡(충북청) 경위 ‘ 파출소 부활 및 성과주의에 관한 문제점’의 글을 게제하여 순찰근무태만,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한 것이다
다. 과연, 경위 이하 하위직(또는 비특정출신자)들의 비위와 특정출신자들의 비위와 비교하면, 비 특정출신자들의 징계처분이 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국가를 비롯하여 특정 집단(사기업, 공기업 포함)이라면, 인사권의 공정성. 평등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위법 행위에 따라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과 조문에는 ‘언론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파면과 해임의 징계처분을 당한 동지들은 ‘조직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충정으로 의견’을 내부 게시판에 피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파면과 해임이란 사형 선고를 내려, 타 부처의 공무원의 징계의 수위를 넘었고, 이는 분명 ‘인사권 남용’의 유추해석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수뇌부와 하위직의 비리자에 대한 징계 비교
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거 청장으로 재직한 강00본부장, 이00(전)청장, 이00청장, 최00청장, 이00청장. 강00청장. 조00청장을 비롯하여, 이00 해양청장. 치안감 김00 (울산청장), 치안감 양00(광주청장), 치안감 이00충북청장. 치안감 박00충북청장. 이00충북청장, 최00 前 경찰청차장은,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으로 불구속, 이00 前 해양청장, 박00 부산청장(부산버스 조합 뇌물 수수사건관련), 한 00 충북청장(인사압력), 울산청 차장 김 00(면허위조), 제주경찰청장 김00(인사비리) 등은 형사처벌 외에는 행정처분(징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 된다
나. 이들은, 조직의 발전개혁보다는 ‘치부 및 권력에 의한 인사권 남용과 정치적 욕망을 위한 비리’로 규정한다면, 하위직은 ‘조직의 개혁과 발전의 방향을 충정으로 제안하고, 조직 내의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충정’임을 알 수 있다
군왕의 시대도 직언을 직언하는 충신을 처벌하지 아니한 역사적 교훈과 비교한다면, 과연 이들이(하위직원) 직언했다는 이유로 처단하는 것은, 민주에 의한 조직 운영이 아니라, 독재에 의한 운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다. 앞서 언급한, 채 00 서장은 ‘실적위주의 폐단(양천서 고문사건 발생)’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승소하여 복직하였고, 경찰정모 반납한 유00 경감은 ‘ 폭력배가 되어버린 나와 동료와 대원에게 사과하기 위함이며, 경찰대 동문들과 총경들처럼 아무 말도 아지 않을 경우 시위 현장에서 새로운 죽음을 보게 될 수밖에 없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면서 ‘공권력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국가권력이다’ 라고 정의한바 있지만, 이에 대 다수의 수뇌부들은 책임 회피 및 영달을 위해 침묵으로 일괄하였다.
이들은 진정한 경찰 동지이며, 조직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자신을 버린 참다운 동지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을 찾지 말기 바란다
또한, 대구 북부 모 서장의 인사권남용은 참으로 과거의 ‘연좌제’에 의한 보복적 인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경찰조직의 직제 권한이 없는 일선서장이 ‘교통도보대 편성과 4부제를 3부제’로 임의로 개편한 행위’ 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 공무원법에 의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임과 파면’의 징계처분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5. 노무현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비교
2005년도부터 무궁화클럽의 설립 및 활동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전국 동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위근속법안’에 매진 할 때이며, 경찰내부 게시판에 조직 발전을 위한 글을 가장 많이 올렸고, 민의(民意)와 정부 각 부처의 여론을 중시하는 참여 정부의 시절(노무현 대통령)로써, 정부 각 부처의 수장들이 허물없이 하위직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조직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부터 (2009. 4월부터 2011. 8월)파면과 해임된 동지들이 7명에 이르고, 이들은 대부분 무궁화 클럽 회원이며, 조직의 부폐와 불의에 대항하여 오직 충정어린 직언을 서슴치 아니하였던 동지였으며, 지방청장(서장 포함)은 수뇌부(또는 정치권)의 지시에 의해 꼭두각시 노름에 충실했을 뿐이며, 조직을 자신들의 조정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서 세무서 직원의 내부 게시판에 청장을 비판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무시하고, 내부 게시판에 직언하는 동지들에 대해 징계권 남용 내지 행패를 부린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다운 리더는 ‘포괄적으로 조직을 품고, 비젼(vision)을 제시하고, 상(上), 하(下), 주체(主體), 객체(客體)가 혼연일체가 되어, 같은 ’생각(同思). 같은 의지(同志). 같은 행동(同行). 신뢰(信賴)‘ 를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6. 파면, 해임된 동지들의 구제 필요성
파면과 해임으로, 질병에 시달리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막 노동하고 있는 동지들의 보도를 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 죄책감을 벗어 날 수 없겠지만, 힘없는 퇴직 동지로써 미안함과 송구함을 금치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동지다.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 공무원법에 의한 ‘특채’ 내지 경찰 행정원 등 고용 방법에 대해 연구, 검토하여 상생과 진보의 길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며, 파면과 해임의 취소 및 항소 등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조 규 수 (論)
(경찰의 징계권에 대한 MB정권과 노무현정권의 차이)
글 : 무궁화클럽 대변인 조규수
경찰공무원의 징계권 남용에 대한 고찰
1. 서설
타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징계의 경, 중과 특정출신과 비 특정 출신자를 비롯하여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징계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하며, 현실성과 명확성을 위해 본의 아니게 실명을 거론하니 당사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2. 타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의 징계사유 및 경중
가. 교육공무원을 비롯하여 타 부처의 공무원들의 징계사유는, 교육공무원법을 비롯하여 그들에게 적용되는 법규의 한계를 일탈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에 비해 경찰 공무원들은 국가 공무원법과 경찰 공무원법에 의해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 또한 성문법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주관적, 수뇌부 지시 및 그들의 입에 맞도록 징계사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유추 해석하여 징계권(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즉,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거짓보고 등의 금지,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성실(=법령준수 및 성실직무수행), 복종(직무상 명령의 복종), 품위유지(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등을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 또는 객관적인 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추상적으로 해석하여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 최근, 파면과 해임된 동지들의 징계사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강제로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를 일탈하여 정치권의 눈치와 수뇌부의 입맛에 맞게 ‘알아서 스스로 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라. 파면과 해임된 동지들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그들은(파면과 해임된 동지) 경찰의 내부 게시판에 ‘조직의 개혁과 인사권의 남용, 강남서의 간부의 업소와 유착비리 관련자를 2년 연속 승진과 관련 비판한자, 교통과 전입 평가 기준 및 배점에 사견을 기재하도록 한 문서에‘ 팀별추천 여론 수렴’이란 문구를 수정한 자, 대통령의 범인 검거 지시에 의해 파출소 직원들까지 동원한 것에 대한 비판을 글을 게제한 자, 등에 대해 파면과 해임이란 인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자, 과거의 행적까지 추적하여 인사권(징계권)이란 칼을 휘두른 것이다
마. 타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나주 세무서 직원이 내부 게시판에 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징계처분 및 형사 처벌받은 사례를 들면, (*.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방한 내용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세무공무원의 사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명예 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명예 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3. 특정출신자와 비 특정 출신자들의 징계처분의 비교
가. 2006. 1.월경 노무현 대통령에게 ‘명예를 돌려 드립니다’ 면서 경찰정모를 소포로 발송한 유모 경감(경찰대 9기생)과 경남청 양 모 경감의 이명박 대통령의 문자에 답변으로 ‘심판하겠다’ 고 하였는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품위유지의무 위반. 경찰공무원법상 복무규정 위반’ 으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위와 비교하여, 비 특정 출신자들인, ‘경위 이하의 동지들의 징계수위를 정리하면서 살펴보면,
(1). 김흥현(부산청)경사 ‘이명박 대통령의 살인범 김길태 검거 지시에 의해 파출소 직원들까지 동원은 지나치다’ 라는 비판의 글을 게제한 것에 대해 ‘근무태만, 품위손상, 수사방해, 복종의무 위반(명령불복종), 무리한 단속에 의한 민원 야기’ 등의 이유로 파면하였고
(2). 양동열(서울청) 경사 ‘강남의 유흥업소와 관련된 비리경찰관에게 2년 연속 승진시킨 것과 뻥 튀기 보고와 축소수사 지양’이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하였고
(3). 정해권(광주청) 경위 ‘ 욕설(모욕)과 공문서 위조, 명예훼손’의 이유로 파면,
(4). 천훈호(광주청) 경사 ‘ 교통과 소속 의무경찰관에게 욕설(모욕)하였다’ 는 이유로 파면
(5). 박윤근(경기청) 경사 ‘ 수뇌부의 거지왕초 증후군, 무식한 관리자, 그놈들’ 로 지휘부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파면
(6). 장재룡(충북청) 경위 ‘ 파출소 부활 및 성과주의에 관한 문제점’의 글을 게제하여 순찰근무태만,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품위유지 위반‘으로 파면한 것이다
다. 과연, 경위 이하 하위직(또는 비특정출신자)들의 비위와 특정출신자들의 비위와 비교하면, 비 특정출신자들의 징계처분이 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모름지기, 국가를 비롯하여 특정 집단(사기업, 공기업 포함)이라면, 인사권의 공정성. 평등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위법 행위에 따라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과 조문에는 ‘언론의 자유 등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파면과 해임의 징계처분을 당한 동지들은 ‘조직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충정으로 의견’을 내부 게시판에 피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파면과 해임이란 사형 선고를 내려, 타 부처의 공무원의 징계의 수위를 넘었고, 이는 분명 ‘인사권 남용’의 유추해석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수뇌부와 하위직의 비리자에 대한 징계 비교
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거 청장으로 재직한 강00본부장, 이00(전)청장, 이00청장, 최00청장, 이00청장. 강00청장. 조00청장을 비롯하여, 이00 해양청장. 치안감 김00 (울산청장), 치안감 양00(광주청장), 치안감 이00충북청장. 치안감 박00충북청장. 이00충북청장, 최00 前 경찰청차장은,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으로 불구속, 이00 前 해양청장, 박00 부산청장(부산버스 조합 뇌물 수수사건관련), 한 00 충북청장(인사압력), 울산청 차장 김 00(면허위조), 제주경찰청장 김00(인사비리) 등은 형사처벌 외에는 행정처분(징계)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 된다
나. 이들은, 조직의 발전개혁보다는 ‘치부 및 권력에 의한 인사권 남용과 정치적 욕망을 위한 비리’로 규정한다면, 하위직은 ‘조직의 개혁과 발전의 방향을 충정으로 제안하고, 조직 내의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충정’임을 알 수 있다
군왕의 시대도 직언을 직언하는 충신을 처벌하지 아니한 역사적 교훈과 비교한다면, 과연 이들이(하위직원) 직언했다는 이유로 처단하는 것은, 민주에 의한 조직 운영이 아니라, 독재에 의한 운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
다. 앞서 언급한, 채 00 서장은 ‘실적위주의 폐단(양천서 고문사건 발생)’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았지만, 승소하여 복직하였고, 경찰정모 반납한 유00 경감은 ‘ 폭력배가 되어버린 나와 동료와 대원에게 사과하기 위함이며, 경찰대 동문들과 총경들처럼 아무 말도 아지 않을 경우 시위 현장에서 새로운 죽음을 보게 될 수밖에 없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면서 ‘공권력이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지키는 국가권력이다’ 라고 정의한바 있지만, 이에 대 다수의 수뇌부들은 책임 회피 및 영달을 위해 침묵으로 일괄하였다.
이들은 진정한 경찰 동지이며, 조직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자신을 버린 참다운 동지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들에게 처분한 징계의 정당성을 찾지 말기 바란다
또한, 대구 북부 모 서장의 인사권남용은 참으로 과거의 ‘연좌제’에 의한 보복적 인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경찰조직의 직제 권한이 없는 일선서장이 ‘교통도보대 편성과 4부제를 3부제’로 임의로 개편한 행위’ 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 공무원법에 의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임과 파면’의 징계처분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5. 노무현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비교
2005년도부터 무궁화클럽의 설립 및 활동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전국 동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위근속법안’에 매진 할 때이며, 경찰내부 게시판에 조직 발전을 위한 글을 가장 많이 올렸고, 민의(民意)와 정부 각 부처의 여론을 중시하는 참여 정부의 시절(노무현 대통령)로써, 정부 각 부처의 수장들이 허물없이 하위직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조직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부터 (2009. 4월부터 2011. 8월)파면과 해임된 동지들이 7명에 이르고, 이들은 대부분 무궁화 클럽 회원이며, 조직의 부폐와 불의에 대항하여 오직 충정어린 직언을 서슴치 아니하였던 동지였으며, 지방청장(서장 포함)은 수뇌부(또는 정치권)의 지시에 의해 꼭두각시 노름에 충실했을 뿐이며, 조직을 자신들의 조정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는지 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서 세무서 직원의 내부 게시판에 청장을 비판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무시하고, 내부 게시판에 직언하는 동지들에 대해 징계권 남용 내지 행패를 부린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다운 리더는 ‘포괄적으로 조직을 품고, 비젼(vision)을 제시하고, 상(上), 하(下), 주체(主體), 객체(客體)가 혼연일체가 되어, 같은 ’생각(同思). 같은 의지(同志). 같은 행동(同行). 신뢰(信賴)‘ 를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6. 파면, 해임된 동지들의 구제 필요성
파면과 해임으로, 질병에 시달리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막 노동하고 있는 동지들의 보도를 보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 죄책감을 벗어 날 수 없겠지만, 힘없는 퇴직 동지로써 미안함과 송구함을 금치 못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동지다.
이들에게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 공무원법에 의한 ‘특채’ 내지 경찰 행정원 등 고용 방법에 대해 연구, 검토하여 상생과 진보의 길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며, 파면과 해임의 취소 및 항소 등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 조 규 수 (論)




